업무방해죄
- 최초 등록일
- 2008.04.21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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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관련판례 다수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관련판례
목차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관련판례 다수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행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14조).
(2) 보호법익 :본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며(결합설, 다수설),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따라서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므로써 족하다(통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사람의 업무
1) 사람 : 여기의 사람은 업무의 주체로서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인 이외에 법인ㆍ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2) 업무
① 의의 : 이 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ㆍ사업을 말하며(대판 1996.11.12, 96도2214), 행위객체인 동시에 보호객체이다.
② 내용 : (i)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므로 경제적 사무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비경제적 업무도 파함한다. 그리고 재산적 사무는 물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예: 시험문제를 누설하면 출제관리업무라는 정신적 사무를 방해한 것이됨.). 또 보수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하며(예: 무보수의 강의등 학문적 업무, 성직자의 설교 등 종교적 업무, 공연등 문화예술적 업무), 주된 업무이외에 부수적 업무도 포함한다. (ii)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므로 본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ㆍ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6.28, 91도944. 예: 무허가 포장마차영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영위되어 사회생활상 용인되고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됨). 그러나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