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반석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석과 노약자석의 사용에 대한 규정
- 최초 등록일
- 2008.04.1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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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반석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석과 노약자석의 사용에 대한 규정
글자 10 으로 5페이지짜리 레포트 입니다.
중간고사 성적 d+에서 기말 성적 b+로 올리게 한 괴물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이 잘 썻다고 개인적으로 발표하라고 하셔서 수업시간에 발표 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둘러보면 노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 대중교통에서는 노약자석이 있고 공공시설에는 노약자를 위한 할인 요금이 있다. 지금의 복지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는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도록 한 장본인들이고 신체적인 능력이 우리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정당한 대가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일반석만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노인들 역시 같은 일반인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묻기도 한다. 만약에 노약자석에 자리가 차서 일반석에 자리를 앉아야 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 이것은 미덕의 범주가 아닌 인간 본성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약자의 범위에 노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약자이면서 노인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범주가 같은 것은 아니다. 즉, 나는 노인을 약자의 범위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노약자석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다. 괜히 노약자석이라고 노인과 약자를 합해 놓았겠는가. 그리고 노인은 분명히 젊은이들보다는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노인이면서 약자인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 분들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노인이 약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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