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행정상 쟁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4.0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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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 하여라
목차
Ⅰ. 관세 심판 제도
Ⅱ. 이의 신청
Ⅲ. 심사청구
Ⅳ. 심판 청구 (131조)
본문내용
Ⅰ. 관세 심판 제도
행정쟁송이란 광의로는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다. 협의로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행정 구제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법상 행정 쟁송제도는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이의신청,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심판청구가 있으며 감사원법상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가 있다. 관세심판 제도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는 1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이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 심판 제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Ⅱ. 이의 신청
1. 개요
이의신청은 관세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쟁송수단이다. 관세법상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불복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이 그 대상이다.
3. 청구 기간 (121조 준용)
(1)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 신청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청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122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