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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의 비교,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채권자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각하 기각 취하 개념

*유*
최초 등록일
2014.03.1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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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총론 강의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의 비교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3. 채권자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4. 각하, 기각, 취하 개념

본문내용

Q: 납세의무의 확정제도 중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A: ‘정부부과제도’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의 확정권을 과세관청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에 반대로,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서 납세의무의 확정권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무신고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지위에 있는 관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세요건 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세무행정력을 절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이 재정권의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Q: 채권자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A:
1. 채권자취소소송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과재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의해 파산과재인이 취소채권자를 수계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소송도 채무자의 파산에 의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고 해석한다. ( 채권자대위소송을 중단시키는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취소의 경우를 유추 또는 준용한 것이다.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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