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 및 청소년들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목차
Ⅰ. 序 論 p3Ⅱ. 本 論 p6
1. 法制度的 背景 p6
2. 兒童/靑少年의 性行動에 관한 사회통계자료 p10
3. 兒童/靑少年의 性行爲決定에 관여하는 要因 p13
(1) 關係要因 p13
(2) 父母要因 p14
(3) 親舊要因 p16
(4) 生理的要因 p16
(5) 性格要因 p17
(6) 兒童/靑少年의 性行爲 決定 模型 p18
1) 社會交換理論 p19
2) 生理社會模型 p20
4.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 p21
5.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 能力을 不正하는 硏究 p23
(1) 本能的衝動 p23
(2) 發生反復說 p24
(3) 判斷依存性 p25
(4) 判斷輕率成 p27
(5) 近視眼的眼目 p29
(6) 情報處理의 未熟性 p30
(7)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不正하는
硏究들의 要約 p31
6.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 能力을 認定하는 硏究 p33
(1) 自我正體感 p33
(2) 對人關係能力 p34
(3) 自己決定意志 p36
(4) 認知能力 p37
(5) 問題解決能力 p40
(6) 妥協能力 p41
(7) 結果豫測能力 p42
(8) 情報産業의 判斷 p43
(9) 決定獻身成 p44
(10)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認定하는
硏究들의 要約 p44
Ⅲ. 結 論 p45
[參考文獻] p48
본문내용
Ⅰ. 序論大韓民國 刑法 (제 302, 305 조) 은 13 세 미만의 未成年者는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判斷能力과 利害能力 (즉, “性的 自己決定權”) 이 결여된 무능력자라고 전제한다. 또한 韓國의 靑少年 保護法도 매춘행위를 한 19 세 미만의 未成年者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춘행위의 상대방인 성인을 加重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靑少年의 性的 自己決定權에 대한 동일한 전제에 기초한다고 사료된다. 未成年者를 무능력자로 보는 이러한 법제도들은 機會主義的인 성인들의 性的 搾取로부터 兒童/靑少年을 보호하고, 성인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兒童/靑少年과 관련된 이 법제도들은 가부장주의적 보호주의 철학 (paternalism) 에 기초하여, 험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무능하며, 통제력이 없고, 미성숙한 兒童과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한 社會的 制度이다.
그런데 동일한 연령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동일한 수준의 판단능력, 이해능력, 사회적 능력, 통제력, 심리적 성숙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위태로운 질풍노도의 시기이므로 모든 청소년은 성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해 유도되고 이용되며, 충동적, 일회적, 무비판적, 무계획적인 성행동을 하기 쉽다는 일반화된 견해는 극히 편파된 고정관념이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지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Bossing, 1998; Oliveri, 2000). 최소한 10 대 후반의 한국 청소년들 중 대다수는 건전한 판단력과 성숙한 자기통제력을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국내 단행본문화방송,「2000 MBC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방송, 2000
박상기,「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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