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08.02.0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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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설치 계획서
목차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본문내용
□ 목 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병행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
성함.
○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공무원은 시설장의 추천이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