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 최초 등록일
- 2008.01.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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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의의와 차이
목차
<정당화적 긴급피난>
1.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1. 의의
2.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차이점>
본문내용
<정당화적 긴급피난>
1.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a. 법익: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이익
b. 타인: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통설) -> 부정하는 견해(배종대)
(2) 현재의 위난
a. 위난: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
b. 위난의 원인: 위법할 필요 없고 자연현상∙동물에 의한 경우도 가능
c. 자초위난: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
- 긴급피난의 가부: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도 긴급피난 가능. 그러나 긴급
피난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위난을 유발한 경우 긴급피난
불가(다수설). 이 경우 간접정범으로 처벌 가능.
d. 위난의 현재성: 과거∙장래의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불가. 계속위난에 대해서는 가능.
e. 위난에 대한 예측
① 예측판단의 기준시점: 법익침해에 대한 예측은 긴급피난행위의 바로 앞 시점이다.
② 예측의 객관성: 위난의 예측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피난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피난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방위에 비해서 엄격한 상당성이 요구된다.
(1) 적합성원칙: 즉시, 확실하게, 종국적으로 방위할것이 요구된다.
(2) 필요성원칙: 보충성원칙을 전제한다.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최소침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