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부동산 세제
- 최초 등록일
- 2007.12.0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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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12월까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세금계산 요령, 납부방법등을 정리하고,
절세방안도 간단히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집을 살 때
- 취득세
- 등록세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집을 팔 때
- 양도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결론
본문내용
취득세 - 취득물건의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
납부 방법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 납부,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
과세 표준 : 취득가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
일반 세율 : 취득가액의 2% (주택 유상거래: 1%)
중과 세율 :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 10% 대도시내 신설,증설 공장 ⇒ 6% 수도권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 6%
Q) 2005년 12월에 작은 아파트 시가 4000만원 정도하는 것을 구입하여 취득 신고시 다운계약서를 써서 25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득이 다른 빌라를 구입하려고 3년이 안된 2008년 3월에 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지금 매매는 한 5000만원 정도에 할 계획일 때 양도 소득세는?
A) 내년 3월에 빌라를 구입해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서 빌라 구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3년 채워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 구입하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종전의 아파트 2005년 12월에 3년을 채워서 2008년 12월에 매도를 하면 전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자료
http://www.nts.go.kr/ - 국세청
http://www.kipf.re.kr/ - 한국 조세 연구원
http://www.localtax.co.kr/ - 한국 지방세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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