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2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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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민당 일당 우의 체제를 38년간 유지해 왔고, 강력한 관료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1993년 55년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통치구조 및 정당체제, 선거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통치구조와 정당체제와 각 정당의 특성을 알아보고 90년대 시장과 대중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총리의 집권을 정치구조 속에서 분석해 본다.
목차
머리말
본문
맺음말
본문내용
일본의 국회의 지위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국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각이나 재판소보다 우위에 서는 최고기관이라는 설과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설이 있으나 후자가 다수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일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법률제정을 국회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중의원(衆議院 만25세 이상. 임기 4년. 480인. 해산 가능)과 참의원(參議院 만30세 이상. 임기 6년. 252인. 해산 불능. 3년마다 반수 개선)으로 분류되며 중의원이 우월. 양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의사를 채택한다.이로 인해 참의원의 존재의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이 많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권, 헌법개정 발의, 내각총리대신 지명, 예산 의결권. 예비비 지출, 조약 승인권. 자위대 출동, 지방행정기관 예산 승인권. 탄핵 재판소 설치 및 국무(國務)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다.
국회의 소집은 국회의 소집 결정은 내각이 하지만 소집 자체는 천황의 국사행위(國事行爲)로서 회기 첫날에는 천황의 참석 하에 개회식이 행해지며 회의는 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가 있다. 통상국회는 매년1회 1월에 소집되며, 임시국회는 내각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특별국회는 총선거 후 30일 이내에 소집되는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이 주요 안건이 된다. 국회의 해산은 내각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다. 중의원만 해당. 대체로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거나 내각신임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내각도 중의원 해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일본의 입법과정의 절차는 법률제출을내각제출(행정관료)과 의원제출(중의원 20인, 혹은 참의원 10인), 예산안의 경우에는 각각 50인, 또는 20인의 동의 필요한데 의원제출에 제약이 있는 이유는 법안제출 남발, 혼란방지, 소수정당의 입지약화로 정당정치 이념 실현, 여당의 유리를 노리기 때문이다. 각 관계성 대신 결제, 사무차관 회의, 각료회의(행정적 검사)를 거쳐 정식국회 제출(여당 심사)을 하고 각료 선별해 참•중의원 상임위원회 심의(생략가능)한 후 본회의 심의(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중의원의 ⅔ 찬성이 법률제정을 하고 중의원 가결, 참의원에서 수정 요구 시 중의원이 만료기간 내 동의서 제정하여 법률제정, 공포하는데 양원 회의에서 합의될 경우 제정한다.
입법 절차의 특징은 내각제출 법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의원법률 제출제한, 자민당 우위체제에서 여당심사 동의가 힘들고 상임위원회 심의 중심적이라 최종심의인 본회의 심의가 형식에 지나지 않음(1회 심의) 이익단체 간섭을 초래한다. 관료의 입김이 강함하고 행정부 제출의 내각 제출법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제출법안도 관료의 조언 하에 이루어진다. 국회 무능 론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지식의 약화와 의원 제출법안의 약화가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단지 내각 제출법안의 승인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능론은 독자적 판단으로 행정부 통제, 내각 법안제출 시 자민당 의원의 의견도 반영, 10% 폐지되는 법안도 야당에 의한 것으로 나름대로 견제 역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