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14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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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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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항상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신체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말이다. 정확한 폭력의 뜻을 모르는지 아니면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린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마련이다. 세상에 각박해지는 만큼 가정폭력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또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정 폭력법은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내가 듣는 가정폭력에 대한 뉴스 만해도 수십가지이지만 정작 그 문제들이 잘 해결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언론에서도 해결책 제시보다는 자극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 보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폭력 특별법에 대해 레포트를 쓰게 되었다. 나는 그중에서도 신체적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레포트를 써볼까 한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돼 법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형사 사법의 실무에서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가정폭력범죄가 오히려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다 할 만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보호법)’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보호’라는 특례법 제정 당시의 목표설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를 삭제하고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성폭력을 추가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개입조항을 추가해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갔을 때 폭행의 흔적이 있거나 폭행 장면이 목격되면 바로 체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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