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선진화방안 ( 기자실 통폐합)
- 최초 등록일
- 2007.11.1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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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법적관계에 대한글 입니다,
목차
1. 내용
2. 장점
2. 단점
3. 현 상태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1. 내용
-정부는 2007년 5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각 중앙 정부부처 37곳의 브리핑룸과 기자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한다.(네이버 2007, 5, 22일자 기사) 이에대한 보충사항으로 ‘전자대변인제도(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 47개 부처에 대변인제를 도입, 각 부처 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대변인은 브리핑 업무와 부내 업무의 대외발표 그리고 전자브리핑 운영과 지원 기능을 수행)’를 신설하여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 답변 창구로 활용키로 했으며, 정부부처의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발표했다. 이 내용에 관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그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5공화국식 언론 탄압이라는 점을 논하며 그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헌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해가 될지 득이 될지 국민의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다.
2. 장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서 정부에서 말한 부분은 브리핑룸과 기자송고실을 통폐합하며 전자대변인제도를 신설하여 언론의 개별적 질문답변을 요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취재를 위해 무단으로 출입을 하는 기자들을 막기로 하였다. 이점이 가지는 장점은 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하며 빠르고 효과적인 취재를 가능케하고 따로 나누어진 기자실을 통폐합하여 취재를 하는데있어 좀 더 취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장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