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1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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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과 친양자제도의 가족법에 대한 파워포인트 형식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입양제도
:실질적요건, 효력,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등
친양자제도
:실질적요건, 효력, 친생자입양의 취소 및 파양
관련판례
친양자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본문내용
(2)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친양자입양의 취소 및 파양
(제908조의4, 5)
①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 또는 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친양자 입양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기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제 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입양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