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08.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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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법적인 조항과 함께 자세하게 서술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친양자 제도 도입 이유
2. 친양자제도 핵심
(1) 효과상의 특징
(2) 절차상의 특징
3. 친양자제도의 요건 핵심
1) 양친에 관한 요건
2) 친양자 될 자의 요건
3) 친생부모 동의
4) 가정법원의 허가
4. 친양자제도의 취소와 무효
5. 친양자제도의 파양
1) 보통양자와의 차이점
2) 친양자 파양의 원인
3) 파양청구권
4) 파양의 효과
6. 보통입양과의 비교
7. 기타
1) 보통양자 규정 준용
2) 친양자 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 여부
본문내용
친양자 제도란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제도이다.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은 가능하다.
1. 친양자 제도 도입 이유
양자를 친생자로 하고자 하는 양부모의 의사에 부합시키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친양자제도는 입양성립단계에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이 필요하고,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된다.
2. 친양자제도 핵심
(1) 효과상의 특징
*친양자제도는 완전양자 제도의 우리식 표현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 의하여 선고(허가)된 때로부터 종료되고(출생시 소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예외, 즉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친생자 입양이 종료되는 것은 법률상의 친족관계이며 생물학적인 혈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양자는 재판확정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2008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2) 절차상의 특징
*계약형 양자제도가 아닌 선고(허가)형 양자제도(양자의 복리에 국가가 개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