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 최초 등록일
- 2007.11.12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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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약저축의 모든것..
목차
1.주택청약제도의 의의
2.청약제도의 제도설립배경
◆참여정부 주거복지 정책 성과◆
1.청약저축
2.청약부금
3.청약예금
4.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5. 청약통장의활용
6. 청약상품별 간단비교표
7.청약제도 변경 현황
8.가점제 적용범위
9.가점제 추진 일정(Road Map)
10. 청약가점제란 ?
11.문제점
12.개선방향
본문내용
주택청약제도◆
1.주택청약제도의 의의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아파트는 국민주택·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이 있으며, 예금은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 3종류가 있다. 예치기간과 청약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1순위·2순위·3순위의 구분이 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중형국민주택은 세 가지 예금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금액 이상의 예금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 원,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지역 300만 원이다. 135㎡(약 40.8평) 이하는 서울·부산이 1000만 원,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지역 400만 원이다. 청약부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에 이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85㎡ 이하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부산은 최저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기타지역 200만 원이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불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총액제한 없이 매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24개월 이상이 되면 1순위가 되고 12개월 이상이면 2순위가 된다. 20세 이상 세대주는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없어졌다. 청약예금·부금은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청약저축은 24개월 이상 납입하면 1순위, 12개월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002년 10월 이후 바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① 과거 5년이래 한 번이라도 당첨된 적이 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