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제도(유죄협상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0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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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내년부터 시행될 배심제와 관련이 깊은 유죄협상제도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들어있으니 안심하고 받아가세요~
목차
1.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란.
2.왜 해야하는가(도입 검토의 배경)
3.유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의미.
4.일부 비판적 의견에 대해
5.결론
본문내용
1.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란.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유죄협상제도로 죄를 지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명백한데 피고의 진술이나 제3자의 증언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을때, 혹은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될때 자백을 조건으로 죄목과 형량을 거래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2.왜 해야하는가(도입 검토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원에 의하여 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실이다.
실제 검찰수사에 있어서는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당사자의 자백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거래사건이나 뇌물사건처럼 당사자만 아는 범죄들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검찰은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자백에만 의존하게 되고 억지로 자백을 이끌려다보면
거짓진술과 가혹행위가 생겨나게 되고, 인권보호라는 이름아래 시행되고 있는 밤샘조사의 원칙적 금지,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기회 확대제도 등은 더욱더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