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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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에 관련된 교양중 군 동성애에 관한 리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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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겨레신문 2006-02-17일자 신문에는 ‘동성애가 문제되는 한심한 군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동년 2월 9일 동성애자인권연대에 접수된 한 사병의 상담사례를 제시하면서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군대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엔 ‘왕의 남자’,‘브로크백마운틴’같은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커밍아웃’ 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점점 낳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에는 아직까지 국방부령 556호 국방부령 556호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동성애(성적 선호장애)를 정신과 장애로 본다.
와 군형법 92조 군형법 92조 - 동성애 행위(계간)를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동성애 규제 법률로 동성애자들에게 처벌을 하거나 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인지 요즘 사회단체에선 국방부에 동성애에 관한 법적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군내의 동성애에 관한 법적허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군내의 동성애에 관한 법적허용에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군에서는 동성애자를 아무런 제재 없이 생활하게하면 성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군의 주장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론 이런 군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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