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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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입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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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주관적 요건)에 의한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한 사항의 탐지의무를 지우느냐 아니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ihm bekannten Umstände)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독일 보험계약법 제16조 제1항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자에게 적극적인 탐지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의무자인 개인적인 직업이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나 업무상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잘못 고지한 경우(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 참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고지의무위반이 되고, 그 밖에 고지사항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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