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7.10.13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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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
목차
Ⅰ. 권리능력 [權利能力]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법인격 없는 사단 [法人格-社團]
Ⅲ.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
Ⅱ. 권리능력없는 재단
1. 의의
2.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권리능력 [權利能力]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러나 만인이 평등한 근대국가에서는 권리의 주체는 곧 의무의 주체이므로 권리능력은 곧 의무능력 또는 권리·의무능력으로 이해된다. 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人格)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인간평등정신의 구현이며 또한 법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胎兒)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태아는 사인증여(死因贈與:민법 제5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대습상속(代襲相續:1001조), 유증(遺贈:1064조) 등의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사망은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정지를 말하지만, 뇌사(腦死)의 문제가 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으나,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소유권(항공법 제6조), 도선사(導船士)가 되는 권리(도선법 제6조), 토지에 관한 권리(외국인토지법 제3조),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제7조) 등이 있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정한 설립절차를 거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민법 제33조). 법인의 권리능력에는 제한이 따른다. 법인은 성질상 재산권뿐만 아니라 성명권·명예권·신용권과 같은 인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생명권·신체권·가족권 등은 가질 수 없다. 또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34조), 그 권리능력은 법률(상법 제173조, 파산법 제4조 등)과 정관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해산(解散)한 법인도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법인은 청산의 사실상 종결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