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독립적인 보강증거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7.08.1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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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의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 등의 기재 내용 중 검사의 기소사실과 부합하는 기록을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형사소송법 제310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검사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의 신문(자백조서)에 대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 書類(독립적인 보강증거-동 제315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學說의 다툼이 있고 또한 大法院의 의견도 兩分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罪刑法定主義를 엄격히 요구하는 헌법 규정(헌법 제12조 후단)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序論
Ⅱ. 問題 解決을 위한 接近-本論1
1. 刑事訴訟에서 證據 意義
2. 刑事訴訟에서 自白 및 補强法則에 대한 理解
가). 自白의 意義 및 증거능력
나). 自白의 補强法則 意義 및 補强證據 필요 理由
Ⅲ). 自白 및 자백의 補强法則과 관련한 大法院 判例 태도와 學說 等-本論2
1. 大法院 判例 [대법원 1996.10.17, 94도2865]
가). 自白의 內容에 관한 態度(判決要旨)
1). 多數意見
2). 反對意見
나). 補强證據에 관한 態度(判決要旨)
1). 多數意見
2). 反對意見
2. 자백의 보강증거와 관련한 理論, 學說 등
가). 一般 理論
나). 補强證據 關聯 學說 等
1). 學說
2). 補强證據의 必要 與否
3). 補强證據의 程度 및 補强法則 違反 時 問題.
Ⅳ). 맺음-結論
1. 例題의 答辯
2. 意見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본 例題의 論點은 피의자(甲)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 중 검사의 기소사실과 부합하는 기록(이하 ‘수첩의 관련내용’)을 자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검사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의 신문(자백조서)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논점의 핵심은 이 ‘수첩의 관련내용’이 형사소송법 제310조 규정의 자백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법 제315조의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이다.
Ⅱ. 問題 解決을 위한 接近
앞에서 제기한 論點,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에서 證據의 意義와 自白 및 자백의 補强法則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1. 刑事訴訟에서 證據 意義
형사소송에서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證據란 이러한 事實認定의 根據가 되는 資料이다.
2. 刑事訴訟에서 自白 및 補强法則에 대한 理解
가). 自白의 意義 및 증거능력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관 등의 추궁에 의해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自白이라고 한다. 법원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만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나 고문, 폭행, 협 박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될(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않는다(헌법 제12조 7항 후단 및 형소법 제310조). 또, 경찰에서 한 자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공판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증거가 되지만 법정에서 자백해 공판조서에 기록된 자백은 그대로 증거가 된다(형소법 제312조 제1항).
참고 자료
가) 法文
1). 憲法: 第 12條 ⑦항
2). 刑事訴訟法
第310條 (不利益한 自白의 證據能力)
第315條 (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第361條의5 (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第383條 (上告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上告理由로 할 수 있다.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을 때
第441條 (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나) 참고서 및 강의안 기타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3.10
2). 한국디지털대학교 형사소송법 강의안(2007학년도 1학기)
3). Naver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309&docId=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