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실태
- 최초 등록일
- 2007.07.30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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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 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목차
1. 목적 : (법 제11조)
2. 입법배경
3. 적용대상자 : (법 제5조)
4. 급여내용 :
본문내용
4. 급여내용 :
(1) 요양급여(법 제39조)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출산등에 대하여 (①진찰. 검사 ②약제. 치료. 재료의지 급③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예방. 재활 ⑤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2)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8호. 2000. 6. 30 참조)으로 한다.
(2) 요양기관(법 제40조)
요양급여는 (간호 및 이송제외)( ①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약사법에 의하 여 등록된 약국 ③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④보건진료소)에서 행한다.
(3) 비용의 일부부담(법 제41조)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영별표2와 규칙별표5 참조)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4) 요양비(법 제44조)
1)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출산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 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②만성심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간 외의 의약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 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 (출산의 경우 ①첫 번째 자녀 7만6천4 백원 ②두 번째 이후 자녀 7만1천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2)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한다.
(5) 임의급여(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제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겨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장제비의 지급청구는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