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 최초 등록일
- 2007.06.06
- 최종 저작일
- 2007.01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地役權 과 傳貰權 의의와 사회적 작용
목차
[ 地役權과 傳貰權 ]
I. 地役權
1. 意義
2. 不可分性
3. 社會的 作用
4. 效力
II. 傳貰權
1. 意義
2. 法律的 性質
3. 取得과 存續期間
4. 社會的 作用
본문내용
第 1 章 地 役 權
I. 意義
地役權 은 民法 291~ 30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甲地의 편익을 위하여 乙地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不動産 用益 物權을 말한다.
地役權은, 他人의 土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權利이다. 따라서 반드시 두 개의
土地의 존재를 전재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土地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土地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承役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通行地域權, 引受地域權 또는
用水 地域權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承役地의 所有者의
부작위의무무담, 예컨대 要役地의 관망이나 일조를 확보 하기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 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 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慣習上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取得하는 地役權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登己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地上權者도 取得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他人의 土地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 방목 기타의 收益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民法相의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02조).
지역권은 要役地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要役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權利의 目的이 되나 要役地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29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