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제도학]제도통칙
- 최초 등록일
- 2007.04.2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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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통칙 KS A 005>
Technical drawing-General code df drawing practice
목차
1. 적용 범위
2. 용어의 뜻
3. 제도의 목적
4. 도면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건
5. 도면의 크기 및 양식
6. 도면에 사용하는 선
7. 도면에 사용하는 문자
8. 도면에 사용하는 기호
9. 도면에 사용하는 도형의 표시 방법
10. 도면에 있어서 치수 기입 방법
11. 제도에 있어서 기하 공차의 도시 방법
12. 제도에 있어서 표면의 결 도시 방법
13. 제도에 있어서 문장의 기록 방법
14. 도면의 변경
본문내용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공업의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도면을 작성할 때(이하, 제도라 한다)에 있어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한다.
비 고
1. 여기서 도면이란 대상물을 평면상에 도시함에 있어 설계자, 제작자 사이 발주자, 수주자 사이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2. 여기에서 도면이란, 원도로부터 복제한 도면 및 원도를 부분적으로 복제하여 복합 작성한 도면으로, 원도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도 포함한다.
1. 적용 범위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KS A 3007(제도영어)에 따른다.
3. 제도의 목적
도면을 작성하는 목적은 도면 작성자의 의도를 도면 사용자의 의도를 도면 사용자에게 확실하고 쉽게 전달하는데 있다. 또한, 그 도면에 표시하는 정보의 보존, 검색, 이용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13. 제도에 있어서 문장의 기록 방법
도면의 주기 등으로 기록한 문장은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른다.
(1) 문장은 간결한 요지로서 가능하면 항목별로 적는다.
(2) 문체는 구어체로 한다.
(3) 기록 방법은 좌측에서부터 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적을 수도 있다.
(4) 전문용어는 원칙적으로 용어에 관련한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용어 및 과학 기술처 등의 학술용어를 사용한다.
14. 도면의 변경
출도 후에 있어서 도면을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부기하고 변경전의 도형, 치수 등은 적당히 보존한다. 이 경우 변경 일자, 이유 등을 명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