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의착오(위법성의착오)
- 최초 등록일
- 2007.04.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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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違法性의 錯誤의 意義
1. 槪念
2. 違法性의 錯誤問題
Ⅱ. 違法性의 錯誤의 態樣
1. 直接的 錯誤
( 1 ) 法律의 不知
( 2 ) 效力의 錯誤
( 3 ) 包攝의 錯誤
2. 間接的 錯誤
( 1 )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2 ) 違法性阻却事由의 範圍와 限界에 관한 錯誤
Ⅲ. 違法性의 錯誤의 效果
1. 學說
( 1 ) 故意說
( 2 ) 責任說
( 3 ) 結語
2. 刑法 第 16條의 解釋
( 1 ) 自己行爲가 法令에 의해 罪가 안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
( 2 ) 正當한 理由
1 ) 回避可能性의 判斷基準
2 ) 具體的인 경우
( 3 ) ‘ 罰 하지 아니한다 ’
본문내용
Ⅰ. 違法性의 錯誤의 意義
1. 槪念
위법성의 착오란 착오로 인하여 자기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착오로 인하여 그 사실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행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경우 ) 를 말한다. ‘ 금지의 착오 ’ 라고도 한다. 2003. 3. 15 대왕사, 형법총론, 진계호 p. 408
2. 違法性의 錯誤問題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오인한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와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가 있으나, 전자는 소위 환각범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의 착오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인 경우이다. 2003. 3. 15 대왕사, 형법총론, 진계호 p. 408 - p. 409
Ⅱ. 違法性의 錯誤의 態樣
1. 直接的 錯誤
직접적 착오란 행위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치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03. 3. 15 대왕사, 형법총론, 진계호 p. 409
( 1 ) 法律의 不知
행위자가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컨대 형법 제 163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검시를 받지 않은 변사자를 화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 1961. 1. 5, 4294 형상 208 ( 형법 제 16조의 규정취지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범행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
그러나 위법성의 인식이 형법규정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부지도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2003. 3. 15 대왕사, 형법총론, 진계호 p. 409
( 2 ) 效力의 錯誤
효력의 착오란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이다. 예컨대 형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위법성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형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