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자기완비적 체제
- 최초 등록일
- 2007.03.02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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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의 자기 완비적 체제에 대한 한 페이지 요약노트입니다.
레포트나 시험공부에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연혁과 판례
Ⅲ.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과 자기완비적 체제
Ⅳ.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립한 조약 여부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거의 대부분의 다자조약에는 조약위반에 대해 타당사국들이 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이 같은 분쟁해결절차들, 즉 특별2차규칙들은 일반국제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자기완비적 체제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 개념과 관련한 논쟁은 대체로 독립된 분쟁해결절차, 그에 따른 일반국제관습법의 제한, 내지는 통상적인 2차규칙의 일부변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공동의 상호간의 이익증대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하에서는 이 개념을 둘러싼 문제제기 및 관련 논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연혁과 판례
1. Wimbledon 호 사건과 1차적 규칙 - 키일운하에 관련된 문제라면 오로지 베르사이유 조약의 관련규정에 의해서만 해결해야지, 이것을 일반국제법 규칙으로 대체할 여지는 없다는 의미.
2.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 - 외교법의 제 규칙은 자기완비적 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협약 밖에서의 대항조치를 이란정부가 강구해서는 안 된다.
Ⅲ.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과 자기완비적 체제
1. 문제의 제기 자기완비적 체제는 레짐 자체에 분쟁해결절차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일반국제법의 2차규칙을 집대성한 ILC 국가책임 초안은 상당부분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닌가?
2. Willem Riphagen 교수 국가들은 그들 간에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위반에 대해 특별한 책임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서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들 수 있다. (김대순, 522) 이 경우 자기완비적 체제는 국제법의 분쟁해결과 집행을 위한 방수체제 내지는 법적 폐쇄회로인 셈이다.
3. 비판 GATT/WTO 분쟁해결절차에서도 국가들의 일방적인 조치를 위한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즉, 다자조약에 내장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피해국들의 보호자 구실을 못한다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Ⅳ.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립한 조약 여부
1. WTO/DSU 제23조 1항 - 피해국의 대응조치를 배제하여 자기완비적 체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2. EC 설립조약 제292조 분쟁을 조약에 규정된 해결방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부탁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유럽재판소는 Commission v. France(Mutton and Lamb case)에서 독단적 교정적 조치나 무역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EC내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지 않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