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재해 결과보고 및 손해보상안 입니다.(손해보상안 위주)
중소기업용, 산재관련 담당자용
목차
1. 산업재해 결과보고
ㄱ. 산재자
ㄴ. 산재발생 개요
ㄷ. 산재처리 및 요양 진행사항
2. 산업재해 손해배상안
ㄱ. 손해배상 관련 법규
ㄴ. 보상범위 산정시 고려요인
ㄷ. 당사 예상조건
ㄹ. 예상 조건별 보상안
ㅁ. 손해배상금 계산법
ㅂ. 종합검토의견
본문내용
4. 손해배상금 계산법
과실상계(60%)×+위자료산재 수령 보험금-손해배상금일실수입일실퇴직금개호비(간병비)보조기대 및 향후 치료비+++=·
※ 재해자 손해배상액 세부내역(일급 : 31,602.72원 적용)
구 분내 용비 고일 실 수 입
․사고발생일로부터 55세가 되는 날까지의 일실수익
31,602.72원×365일÷12월×0.45(노동력상실율)×194.3457(25년치 호프만계수)
= 84,066,609원
․55세가 되는 날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일실수익
52,585원×22일×0.45(노동력상실율)×(219.6100-194.3457 ; 호프만계수)
= 13,152,379원호프만계수 :
선지급에 대한 이자율
역공제표일실 퇴직금․사고발생일로부터 정년퇴직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시 퇴직금
31,602.72원×30일×0.45(노동력상실율)×25년÷{1+(0.05×25년)}(선급 이자 역공제)
= 4,740,407원보조기대 및
향후 치료비
(산재비대상)․향후 진료 및 의수 교체에 필요한 비용(산재수가와의 차액)의수의 수명과 가격은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과 실 상 계․일실수입(97,218,988원+4,740,407원) × [1-0.40(예상과실율)]
= 61,175,637원위 자 료․1안 : 50,000,000원 × 0.45(노동력상실율) × {1-(0.40×6/10)=17,100,000원
․2안 : 40,000,000원 × 0.45(노동력상실율) × {1-(0.40×6/10)=13,680,000원통상적 실무례1안시 : 78,275,637원 - 3,340,400원(휴업급여) - 30,857,450원(장해보상금) = 44,077,787원 2안시 : 74,855,637원 - 3,340,400원(휴업급여) - 30,857,450원(장해보상금) = 40,657,787원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손해보상 관련 여러사이트들
민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