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 10조
- 최초 등록일
- 2007.01.0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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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훈요십조 원문과 해석본입니다
음도 달려있어요
해석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꺼예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癸卯)((계묘))二十六年夏四月御內殿召大匡朴述希親授訓要曰(이십육년하사월어내전소대광박술희친수훈요왈)
→26년 여름 4월 내전에 드시어 대광(大匡) 박술희를 불러 친히 훈요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朕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高帝起沛澤遂興漢業(짐문대순경력산종수요선고제기패택수흥한업).
→짐이 듣건대, 대순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요(堯)의 선위를 받았고, 한나라 고제는 패택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나라 제업을 일으켰다.
朕亦起自單平謬膺推戴(짐역기자단평류응추대) 夏不畏熱冬不避寒焦身勞思十有九載統一三韓叨居大寶二十五年身已老矣(하불외열동불피한초신로사십유구재통일삼한도거대보이십오년신이로의).
→나 또한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잘못 추대되어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니 이 몸은 이제 늙었다.
第恐後嗣縱情肆欲敗亂綱紀大可憂也(제공후사종정사욕패란강기대가우야). 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원술훈요이전제후서기조피석람영위귀감).
→다만 염려되는 것은 후사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요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 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其一曰(기일왈) :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아국가대업필자제불호위지력고창선교사원차견주지분수사각치기업). 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후세간신집정순승청알각업사사쟁상환탈절의금지).
→1조는,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그러므로 선종ㆍ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여 각각 그 업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훗날 간특한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의 청탁을 들어주어 사원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꼭 이를 금지할 것이다.
其二曰(기이왈) : 諸寺院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제사원개도선추점산수순역이개창). 道詵云(도선운):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오소점정외망가창조칙손박지덕조업불영).’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짐념후세국왕공후후비조신각칭원당혹증창조칙대가우야).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신라지말경조부도쇠손지덕이저어망가불계재).
→ 2조는,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수의 순역의 형세를 추점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추점하여 정한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을 손상시켜 왕업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공후ㆍ후비ㆍ조신들이 각기 원당이라 일컬으면서 행여 더 창건할까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의 말기에 사탑을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망하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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