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 최초 등록일
- 2007.01.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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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처벌강화 방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외국의 사례(메건법)
신상공개제도 VS 인권침해
대응방안 및 결론
목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처벌강화 방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외국의 사례(메건법)
신상공개제도 VS 인권침해
대응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형법 297조 (강간) 폭행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 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한자는 전 2조의 예에의한다.
4.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청소년에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여자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자
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 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