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현재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6.12.24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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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이유대란부터 시작해 암웨이등 현 다단계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다단계판매 관련 개정부분의 문제점.
2. 공정위 해명에 대한 반론
3. 김부겸의원 해명에 대한 반론
4. 결론
본문내용
나. 보도내용 :“반품기한을 14일 이내로 줄이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해명: 방문판매는 10일에서 14일 연장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다단계판매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판매원이고 다단계판매원은 별도로 3개월의 청약철회권을 보유하므로 14일로 단축되어도 거의 영향이 없음 ->
반론: 다단계 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철회권은 과거 14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던 조항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기가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또한 다단계판매의 철회권이 현행 무제한인데 반해 3개월로 제한한 것은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
다. 보도내용: “1백만원 이상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처벌규정을 없애 가격규제를 사실상 풀었고 자동차등 고가품도 취급가능하게 된다.“
공정위해명: 개정안도 현행 규정과 같이 법에서 가격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만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푼 것이 아님 (현행 제31조, 개정안 제22조제1항13호) - 자동차등 고가품의 경우 시행령에서 현재와 같이 취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위반시, 시정권고․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응시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반 론: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됨. 따라서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못함. 즉 제도의 존폐가 공정위의 재량에 의존하게 됨. 따라서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참고 자료
별표 1. )
규정(조문, 내용)현행개정안
제45조 1항 4호(하위판매원모집강요)
제59조(5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삭제(금지, 처벌규정) 제45조 1항 5호
(동의없이하위판매원으로 등록)“
“제45조 1항 6호(다단계판매원수첩허위기재)““제45조 1항 7호
(판매원이 얻을 이익정보허위제공)““제45조 1항 8호
(조직의 활동내용정보허위제공)““제45조 1항 9호
(상품판매알선행위)““제45조 1항 10호
(하위판매원모집자체이익제공금지등)““제45조 1항 12호
(상품가격품질정보허위제공)““제36조 제1항
(계약철회시준수사항위반)제60조(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제30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등록의무위반)“삭제(처벌규정)제43조
(다단계판매조직양수도금지)“삭제(금지, 처벌규정)제44조 제2항
(판매원탈퇴시조건부과금지)““제33조
(계약체결시서면교부의무)제61조(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31조
(다단계판매상품가격제한)“삭제(처벌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