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AIDS, 후천성인권결핍증
- 최초 등록일
- 2006.12.24
- 최종 저작일
- 2006.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소개글
보건 복지부 자료를 인용하여 상식을깨어 드립니다.
목차
감염인이 치료받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병원, 표식으로 둘러싸인 공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에이즈 전문병원이 대안인가?
결론
본문내용
감염인이 치료받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병원, 표식으로 둘러싸인 공간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HIV/AIDS 감염인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병 걸려 나간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누구보다도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이들이 병원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HIV/AIDS 감염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공간인 병원은 오히려 감염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공간이다. 의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의 부주의와 임의적 판단으로 무차별적인 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감염인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보다 병원에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병원에서 감염인이 ‘노출’되는 순간은 자신이 HIV/AIDS 양성임을 확인하는 시점부터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에 의하면 조사 대상 감염인(255명) 중 50.1%(127명)가 병원에서 한 HIV검사를 통해 감염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검사의 대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다. 감염사실의 통보는 본인이 아닌 병원에 함께 간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태 조사 중 ‘주변인에 의한 감염사실 누설 경험’을 묻는 말에 ‘의사, 병원직원, 간호사에 의한 누설 경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감염인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른 질병처럼 에이즈도 보호자나 지인에게 병명을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감염사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져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약한 점도 한 이유이다.
이처럼 감염인이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감염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당사자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파괴적이다. 의사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감염인의 형을 감염인으로 오인해 HIV 양성임을 알려 결국 감염인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집을 나온 일도 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자식의 감염 사실을 알려서,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의 감염사실을 어머니가 직접 자식에게 통보하기도 한다. HIV 양성 판정 이후 대부분의 감염자가 가족 관계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을 겪는 것을 고려하면 감염사실 노출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