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 최초 등록일
- 2006.12.2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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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대표소송
목차
서론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의 관계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의 절차적 문제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자본의 출자자와 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구분하게 되며 그로 인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 법령․정관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행할 의무등을 부과한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때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 399조 제1항) 이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신이 추궁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를 대비해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위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주주대표소송이다.(상법 제 403조)
현대사회는 기업결합현상이 심화되어 기업결합에 의하여 기업간의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 상법등의 개정으로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인정하고 기존의 회사가 순수지주회사(완전 모회사)로의 전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지주회사의 주주의 권리가 심각하게 간접화되어 종래에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차단되고, 지주회사의 수익원천인 자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의 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주주권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열악한 지주회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Ⅱ.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의 관계
참고 자료
고시계, 정영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