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성격과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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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전법의 내용, 성격과 의의에 대해 쓴 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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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91년 5월 정식으로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과전법은 토지를 모두 국가 수조지로 만들고 나서 국가 재정의 용도에 따라 수조권을 나누어 해당 관아에 소속시키고, 벼슬아치와 직무를 맡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개혁으로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 되어 관료들은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로 받게 되고, 이성계에 불복하는 신하들은 10결 혹은 5결의 군전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산천을 경계로 삼던 과거의 대지주, 즉 권문세족들은 자연히 몰락하여 중소지주로 떨어졌으며, 종전에 지주와 작인 사이에 이루어지던 차경의 관행이 금지되고, 모든 토지는 1결당 30두를 받는 것을 낮추어졌다. 즉, 고려 말 불수조의 사전을 개혁하여 국가 수조지로 환원시키는 한편, 공전, 사전을 막론하고 그 수조율을 매 1결당 10분의 1인 30두의 조로 규정지은 것이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극한 정치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했다.”는 정도전의 말은 모든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준다는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전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준다는 개혁방안이 직역자와 향리, 역리 등을 포함하는 서리와 군인,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고려조의 문란했던 전제에 비하면 어찌 몇 만 배나 낫지 않겠는가.”라고 자평한 대로, 고려시대의 전제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임이 분명했다. 비록 전호의 차경은 금지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여겨지던 병작반수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와 경작자, 지주와 전호 사이의 중간 착취를 배제해 농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한 것이었다. 과전법의 시행으로 문란했던 사전의 폐단이 종식되었다. 불법 농장이 없어지고 공적인 역을 맡은 농민이 늘어났으며 수조지가 확대되어 국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났다. 벼슬아치들도 수조지를 확보하여 제대로 보수를 받았다. 농민들은 불법 침탈이 없어지고 소유권을 보장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농민들의 소유권 성장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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