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 성격론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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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전시과의 성격에 관해 쓴 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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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정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개설서에서는 모두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민전은 귀족을 포함한 자영 농민의 소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사 식화지에는 공전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과는 왕실 소유지, 2과는 관청소유지(공해전), 3과는 민전이다.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민전은 국유지로 취급 되었다. 그러나 고대부터 이미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확립 되어 있었으므로, 국가는 토지의 소유를 형식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수조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신라의 정전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민전은 소유권 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 상으로는 공전이었다. 수조권을 관리에게 넘기면 민전은 사전이 된다. 이 학설의 가장 큰 허점은 10만 결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 지급이 과연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관청 소유지나 왕실 소유지인 장, 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민전이었으므로 고려 초기에는 분급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고, 사망과 동시에 회수 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백 년 동안 두 차례의 개정이 있으면서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중기까지 운영 될 수 있었다.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면조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 중 관료를 제외한, 악공․공장․군인 등이 전부 개인 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에는 균전제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법제로 규정된 명목 지급액과 실질 지급액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100결을 지급했는데, 그중 불역전이 50결이고 재역전이 50결이라면 실제로는 75결을 받은 것이다. 고려 초의 행정력으로는 전 국토의 비척도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조선의 경우에도 양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번거로워 100년에 한 번 정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토질의 비옥도를 낮춰 신고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경기도에서 멀어질 수록 정확도가 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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