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전기의 경제 구조(토지제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5.0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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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전기의 경제 구조(토지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시과
1)시정전시과
2)개정전시과
3)경정전시과
4)전시과의 성격
3. 전시과 이외의 토지제도
1)양반과전
2)공음전(功蔭田)
3)한인전(閑人田)
4)구분전(口分田)
5)향리전(鄕吏田)
6)군인전(軍人田)
7)궁원전(宮院田)
8)사원전(寺院田)
4. 나가며
5. 참고문헌
6. 별첨.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 국가에서 토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고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에서의 주업은 농업이다. 고려전기의 경제구조를 살펴본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문제에 관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고려의 토지제도인 전시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시과
1)시정전시과
전시과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경종 원년(976) 이다. 시정전시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의 설치 기사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경종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산관(職散官) 명품(名品)의 전시과를 정하니, 관품(官品)의 고저(高低)를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으로써 이를 정하였다. 자삼(紫蔘) 이상은 18품으로 나누고, 문반의 단삼(丹衫) 이상은 10품, 비삼(緋衫)은 8품, 녹삼(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누었다. 전중(殿中)ㆍ사천(司天)ㆍ연수(延壽)ㆍ상선원(尙膳院) 등 잡업의 단삼(丹衫) 이상은 10품, 비삼(緋衫) 이상은 8품, 녹삼(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누었으며, 무반의 단삼(丹衫) 이상은 5품으로 나누었다. 그 이하의 잡리(雜吏)도 인품으로써 정하였는데 지급한 것이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이 해의 과등(科等)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전(田) 15결을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전기의 경제구조」, 『한국사』v.14, 탐구당, 2003.
김기섭, 「토지제도와 경제생활」,『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지식산업사, 2008.
한국중세사학회, 「전시과와 토지분급제」, 『고려시대사강의』, 늘함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