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 최초 등록일
- 2006.12.0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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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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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계상, 세무상 가지급금의 불이익
2.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의의
(2) 가지급금의 범위
(3) 인정이자의 계산
(4) 가수금과의 상계
(5) 가지급금의 대한 처리
(6)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 처분
본문내용
회계상, 세무상 가지급금의 불이익
회계상의 가지급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을 “기업 외부로의 지출은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무상의 가지급금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 대부분 대여금으로 처리되나,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을 말하므로 회계처리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의의
법인이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수익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하여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부인대상은 시가와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차액이며,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