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11.2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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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고찰을 담은 글입니다.
국내교수의 저서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뻬긴수준은 아니고 좋은 어구를 담았음)
정치학시간에 발표자료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 행정수도건설에대한특별조치법 위헌판결
지난 10월 24일 ‘행정수도건설에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칭찬과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특별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하게 밀집된 서울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정책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모두의 17대 총선의 공약이었고 하나의 행정기획으로써 추진되었으며 또한 특별법도 국회의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런 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나는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본론 : 특별법에 대한 나의 견해와 비판
첫 번째는 특별법 위헌에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측 논리의 빈약이다. 판결의 핵심적인 요지를 보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600여 년 동안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국민일반에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헌법 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헌법(불문헌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절차가 없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특별법은 헌법개정투표권을 지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화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조선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민족이 거쳐 왔던 하나의 국가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전제군주제를 택하고 있었으므로 완전히 체제가 다른 시대의 법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 소송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각하’의 입장을 보인 전효숙 재판관의 말을 인용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