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6.11.1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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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槪念
2. 成立要件
3.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內容
4. 이른바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論의 批判
5.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爭訟手段
6.결론
본문내용
1. 槪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즉 適法한 裁量處分을 구하는 公權이다. 이 권리는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積極的 公權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는 달리,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아니고, 다만 그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 환언하면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제한적 공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그 내용이 이처럼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 형성과정상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데 그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節次的 또는 形式的 공권이라 한다. 이것이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특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바, 이 경우 節次的 請求權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 같이 實體的 請求權으로 轉化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광의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재량행위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도 포함한다.
4. 이른바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論의 批判
(1) 內容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공권의 하나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지 여부는 관계법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이 청구권을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법리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이 법리가 [裁量瑕疵(裁量權 濫用, 逸脫) = 違法 = 權利侵害]라는 등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법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위법사유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권리침해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다. 재량하자는 단순한 위법사유에 불과한 것인 까닭에, 원칙적으로 위법사유가 동시에 권리침해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裁量瑕疵 = 權利侵害]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바, 이러한 내용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불문의 공권이라고 한다.
(2) 批判
이상이 이른바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이나, 이 이론은 다음의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재량하자=권리침해]라는 등식을 인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 자체가 밝히고 있듯이 재량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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