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문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05
- 2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양 법학 시간에 법원 견학하고 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까이 있지만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던 곳,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지만 한 번도 가볼 생각을 못해보았던 곳, 그곳은 바로 법원이었다. 학교에서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전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막상 사법의 작용, 즉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은 나와는 먼 곳으로만 느껴졌다. 법원을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긴 했지만, 그 이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취하려 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이번 학기에 법학수업을 들으면서 법에 대한 지식과 관심, 무엇보다 법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나로서는 친구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마음이 즐겁기만 했다. 내가 배운 지식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를 봄으로서 새롭게 얻어갈 경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아왔던 법원은 실로 웅장하고 장엄해 보였다. 법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이었을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 앞에선 내 마음은 처음과는 다르게 숙연해지고 긴장되었다. 아무런 죄 없이 견학하기 위해온 나 조차도 긴장이 되는데 만약 재판을 받기 위해 이 곳에 오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보면서 나는 살면서 법정 앞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모두 법정 앞에 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인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거나, 타인과의 불화를 가지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이 맞닥뜨리게 되는 법률 문제는 크게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로 나뉜다고 한다. 때문에 나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현상을 모두 보고자 했다.
형사재판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범죄 사실과 형벌의 종류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