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리]사회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Vs 학칙 (수준별 이동수업)
- 최초 등록일
- 2006.06.2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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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실시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현상을 기본권에서 대치되는 부분들끼리 모아
지적한 레포트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떤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목차
1.서론
(목적)
(방법)
2. 본론
(선행연구)
- 수준별 이동수업의 시행배경
- 수준별이동수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 수준별 이동수업 vs 과목형 우열반
(연구결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 목적
헌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하며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내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참정권 등을 포함한다. (정승재, 2003)
사회권적 기본권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승재, 2003)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생겨났으며 2006년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의 전국 중고등학교 53%로 확대실시로 말미암아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당하고 있다.
▷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준별 이동수업의 어떠한 내용이 학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시행된 배경을 알아본다. 나아가 수준별 이동수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그리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행될 수 있는 근거와 사회권적 기본권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상충되는지 그 논점들을 정리하여 집어본다.
참고 자료
법학통론 / 정승재 / 형설출판사 / 2003
청소년 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 교육과학사 / 2006
수준별 편성과 일반편성 학급의 학급풍토와 학업성취 비교 / 김경식 / 교육학논총 / 2001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방법과 평가에 대한 고찰 / 이기택 / 특수아동교육연구 / 2003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박소영 / 부산대학교 / 2004
수준별인가, 과목형 우열반인가? / 김천기 / 교육비평 / 2001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법제처 홈페이지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3/16/joins/v12044079.html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education/200602/17/joins/v11741934.html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education/200602/07/vop/v11620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