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운전자)의 민법상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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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에 대한 정리.
교양과목 법률 상식 관련 리포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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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고 운전자의 민사적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때에 고의나 과실이 곧 불법행위로 직결 되었을 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책임 능력이란 것은 가해자가 자신에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 위법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 것과 가해자위 불법행위에 확실한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로 고의와 과실이 인정 돼야 한다. 우선 고의라는 것의 개념을 보면 고의는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를 가리키다. 그래서 자신이 예측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을 경우 고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를 태만하게 하여서, 즉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이고, 자신이 예측했던 결과 이상의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의 경우에도 민법상으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입장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무과실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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