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 최초 등록일
- 2007.11.19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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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와 법률
교통사고 처리와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민생활과 법` 이라는 책에서 위의 주제 3가지를 정리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구요~단순히 알기 쉽게 정리 한 것이니 주의하시구요
목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미성년자와 법률
교통사고 처리와 법률
본문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절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1.제정목적
1)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2)주택과 관련된 민사법규를 계약자유를 중시하는 시민법에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의해
2.적용범위
1)주거용 건물 :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 비주거용이라고 기재 또는 무허가 건축물, 비준공검사 건물 적용
2)임대차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3)미등기 주택
단.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제2절 대항력과 보호내용
1.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당초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그 주택에서 살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2) 요건 : 주택임대차가 전세권등기가 없는 경우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2.보호내용
1)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임차주택양수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 받는 것
2)임차인의 선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 -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
참고 자료
시민생활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