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권]사형제도 찬성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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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의의
사형제도의 반대의견
그에 반박하는 찬성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이란 생명형 또는 극형으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정 최고형 입니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등 83개국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강도살인죄, 치사죄, 살인죄 등 16종입니다. 그리고 특별 형법에서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심신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며 전시범죄,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입니다. 이에 반해 사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고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 양력으로는 4월 19일 날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입니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