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프랑스의 CPE와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법안
- 최초 등록일
- 2006.06.0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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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나라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것을 노동자를 희생 시키면서 다시 살려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마다 불쌍하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 하지만,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제도들 뿐입니다. 따라서 한 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프랑스의 CPE(최초고용제도)와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법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자세와 대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프랑스의 CPE(최초고용제도)에 대하여
1) CPE의 정의
2) CPE의 출현 배경
3) CPE의 시사점
4)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입장
5) CPE의 반대 이유
2. 프랑스의 CPE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안
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안
1) 비정규직법안의 정의
2)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3) 비정규직 해결 방안
4. 다른 나라의 고용제도 추세
1) 영미권의 노동시장 유연성
2) 유럽의 노동시장 유연성
3) 덴마크의 안정적 유연성
4)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
본문내용
1. 프랑스의 CPE(최초고용제도)에 대하여
1) CPE의 정의
CPE란 흔히 최초고용계약이라고 불리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26세 미만은 젊은이가 첫 취업을 한 경우 최초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통과된 신규고용계약(CNE)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신규고용계약은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체결 가능한 계약의 한 형태이다. 즉 사용자가 2년안에 고용계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보다 해고의 자유로움을 가진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은 기존의 해고예고수당보다 큰 액수로서 법에서 기준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의 실 근무기간이 4개월 이상일 경우 생계비의 지급과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CPE, 즉 기회균등법 8조의 조항은 근로자수 20인 초과 사업장의 26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NE의 규제범위보다는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고용계약은 노동자들에 대한 `당근`으로써의 금전적 보상과 교육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후부터 해고가 되면 해고수당 외에 460유로(약 54만원)의 실업보상금이 두달간 지급된다. 기업주들에게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년간 복지분담금 등 각종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준다.
2) CPE의 출현 배경
원래 프랑스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인 CDI와 기간을 정한 계약인 CCD, 이렇게 두가지의 근로계약 형태가 존재했고 CCD는 일시적 노동 등 엄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돼 왔다. 그러다가 유럽 전역을 떠들석하게 했던 파리 교외지역에서 일어난 이민 2세들의 대규모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인 청소년 두 명이 고압선에 감전사하면서 시작됐지만, 그 배경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이곳의 청년실업률이 40%에 달한다는 극도의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