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12표법과 우리나라 현행법과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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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숙제 ^^
목차
제 1 표법과 민사소송법과의 비교
-재판상 화해-
- 변론주의 -
제 5 표법과 민법과의 비교.
-유언에의한 후견인 지정-
- 한정치산자 –
본문내용
제 1 표법과 민사소송법과의 비교
-재판상 화해-
제1표법에서 I.6 에서 그들[兩 당사자]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하면 그[법무관]는 (이를) 선언한다고 규정 돼있다.
이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에 화해에 관한 절차와 비교 할 수 있겠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변론주의 -
I.7에서 그들이………쌍방은 출석하여 함께 변론을 다한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화의장이나 법정에서 쌍방이 변론을 한다고 기록되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와 비교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