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5장 연습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5.27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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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15장 연습문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 수업
번호 순 풀이
목차
02. 다음의 기술에 대해서 논하시오.
04. 종합소득의 고세표준금액이 8500만원일 때에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해 보시오. 참고로 각 과세표준계급에 대한 기본세율은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06.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의 배당세액 공제로 인해 법인세의 이중과세(중복과세)는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논하시오.
08.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 내국세 수입 가운데 간접세 수입이 직접세 수입보다 크다면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역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하시오.
본문내용
02. 다음의 기술에 대해서 논하시오.
“연간 일정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1996~1997년의 기간동안 시행되었다가 1998년부터 무기한 보류되었다. 만약 아무 제한 없이 모든 금융소득이 완전히 종합과세 된다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1996년 이전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이자 등 극히 일부분의 금융소득만이 종합과세 되고 여타의 금융소득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었다. 이러나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1996년부터는 부분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8년부터 이러한 종합과세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20%의 분리과세로 회귀하게 되었다. 만약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면 크기에 따라 0%, 10%, 20%, 30% 혹은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분리과세는 20%세율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세후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30% 및 40% 세율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며, 0% 혹은 10%의 세율이 적용될 저소득층의 세후소득을 감소시킨다. 이처럼 분리과세는 수직적 공평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연기의 동기는 자금수급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수직적 공평이 크게 후퇴해야 한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클지 모른다. 그러므로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크기에 따라 0%, 10%, 20%, 30% 혹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다면 20% 세율에 해당하는 중산층에는 영향이 없고 3~40% 세율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은 분리과세로 인하여 감소하게 만들고, 0~10% 세율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의 세후소득은 종합과세로 인해 증가 하게 만들어 수직적 공평이 크게 증진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