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지역사회 간호학]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
- 최초 등록일
- 2006.05.1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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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에 관해 통계, 의료 법률 등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를 쓸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논의
본문내용
□ 직접 조제 의약품(약사법 제21조제5항, 시행규칙 제13조의2)
1. 전염병예방접종약
2. 진단용의약품
3.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4. 약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5. 임상시험용 의약품
6. 마약
7. 방사성의약품
8. 신장투석액․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9.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10.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11. 제9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12. 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 대체조제(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7)
1.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담합행위 금지(약사법 제22조)
의료기관은 약국과 다음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참고 자료
1.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2. 보건의료기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