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습헌법 :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 최초 등록일
- 2006.04.05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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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레포트 제출했던것 아까워서 올립니다 잘사용하세요
목차
1.서론
2.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의 내용
-다수의견의 검토
-별개 의견에 대한 정리
-반대의견 정리
4.수도사항을 관습헌법으로 인정에의 타당성여부
-수도사항의 헌법사항으로 규정될 사안인가?
-수도=서울 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5.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와 성문헌법 앞의 그 효력여부
6.결론
본문내용
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의 내용
가. 헌법상 수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상징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운용의 최고 통치권자이며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 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 두 개의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고 국가의 존재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나.특별법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