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취득시효기간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6.04.0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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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취득시효의 의의
2. 취득시효기간의 논점
Ⅱ. 시효기간의 기산점
1. 학설
2. 판례
3. 소결
Ⅲ.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의 승계여부
1. 학설
2. 판례
3. 입법례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상관없이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된다. 취득시효의 근거로서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6조)를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48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로 나뉘고,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장기취득시효(제246 제1항)와 단기취득시효(제246조 제2항)로 나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와 동조 제2항의 취득시효를 표현하는 용어가 학자마다 다르다. 전자를 점유취득시효 후자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자를 일반취득시효 후자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기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로 부르는 견해도 있다. 전자에 있어서 20년의 점유 요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후자에 있어서 10년의 등기요건이 중요하다고 보아 각각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로 부르도록 하겠다. 참고로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의 용어를 사용한다.
취득시효의 근거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다원설이 통설이다. 통설이 드는 이유로는, 첫째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킨다. 둘째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취득시효가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2. 취득시효기간의 논점
민법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태양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20년, 10년이고 동산의 경우 10년, 5년이다. 이와 같은 취득시효기간은 독일‧프랑스 기타 나라의 취득시효기간에 비하여 짧은 것이다.(독일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30년이다. 프랑스의 경우 장기취득시효를 30년, 단기취득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다.) 시효기간 요건에서 주로 논의되는 논점으로 점유개시의 기산점과 등기기간의 승계여부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