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6.04.02
- 최종 저작일
- 2005.05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서설
1.법정지상권제도의 의의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연혁 및 인정근거
Ⅱ.성립요건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4.등기의 요부
Ⅲ.내용
1.개설
2.존속기간
3.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4.지료
5.기타의 문제
Ⅳ.성립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1.토지가 양도된 경우
2.건물이 양도된 경우
Ⅴ.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약간의 논의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법정지상권제도의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전세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저당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366조 1항), 가등기담보권에 의한 경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입목의 경우(입목에관한법률 제6조)의 네 경우 뿐이다.
2.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연혁 및 인정근거
그런데 판례는 위의 네 경우 외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는 당초 일정당시의 조선고등법원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관습”이라 하여 인정하게 된 것인데, 우리 대법원 역시 “우리나라의 관습”이라 하여 이를 따르면서 인정한 이래 오늘날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옴으로써 판례로 확립된 상태에 있다. 판례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일정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에 관하여는 전술의 각 판례가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건물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케 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설명하는 판례도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주해(Ⅳ), 물권(3), 2000, 박영사
지원림, 민법강의, 2001, 홍문사
이영준, 민법강의(Ⅱ), 물권법, 2001, 박영사
김상용, 물권법, 2001, 법문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3, 신조사
김형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법학 제18호(2002, 12), 한국토지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