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3.0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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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변동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판례첨부)
목차
제6장 權利의 變動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Ⅱ. 權利變動의 態樣
Ⅲ. 法律事實의 分類
제2절 法律行爲
Ⅰ. 法律行爲의 種類
Ⅱ. 法律行爲의 成立과 效力要件
제3절 法律行爲의 目的
Ⅰ. 目的의 確定
Ⅱ. 目的의 可能
Ⅲ. 目的의 適法
Ⅳ.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제4절 法律行爲의 解釋
Ⅰ. 法律行爲 解釋의 意義
Ⅱ.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Ⅲ.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이영준)
Ⅳ. 事實인 慣習
본문내용
제2절 法律行爲
Ⅰ. 法律行爲의 種類
1. 單獨行爲, 合同行爲, 契約
(1) 單獨行爲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동의, 채무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하고 도달시에 효력발생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권리의 포기) : 상대방에게 도달의 필요가 없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
3) 단독행위에 대한 특수한 규율
①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③ 단독행위에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함은 허용되지 않음.
(2) 合同行爲
1) 합동행위의 예 : ① 사단법인 설립행위 ② 의결행위
2) 합동행위의 인정여부 : ① 인정설(통설) : §107 이하와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124)가 합동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② 부정설(이영준) : 합동행위는 계약의 일종인 특수한 계약이라고 함.
(3) 契 約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이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채권계약만을 의미
2. 負擔行爲, 處分行爲
(1) 부담행위(채권행위) : 언제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
(2) 처분행위(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1)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2) 처분행위의 특질
① 처분권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처분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
② 처분행위에는 법정주의, 특정의 원칙, 순위의 원칙이 지배함.
③ 공시의 원칙은 물권행위에만 적용되고 준물권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3. 要式行爲와 不要式行爲
법인설립행위, 혼인, 입양, 유언, 파양, 요물계약 등은 요식행위임.
4. 生前行爲와 事後行爲
유언, 사인증여는 사후행위임.
5. 獨立行爲와 補助行爲
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의 수여 등은 보조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