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1.27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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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특허권자만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허권자의 허락없는 타인의 실시를 특허권자가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허발명을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익하게 하고자는 강제실시제도가 있습니다. 즉,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는 역사적으로 특허권의 독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강제실시제도란
Ⅱ. 강제실시의 종류
Ⅲ.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조약
Ⅳ. 우리나라의 강제실시 제도
본문내용
Ⅰ. 강제실시제도란
특허권은 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권리는 모두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발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실시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실시가 됩니다. 이를 특허제도에서 구현한 것이 강제실시제도입니다.
참고 자료
1. 이익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지식재산 21, 2005년 1월 통권 제88호
2. 남희섭,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세창출판사(창작과권리), 2003
3. 김선정,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1